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6~1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기간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