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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이번엔 헌재가 '변수'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4 17:01 | 최종수정 2024-12-14 17:02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이번엔 헌재가 '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참여는 하되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현재 변수는 헌재 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맡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이론상 6명 체제에서도 탄핵 결정, 법률 위헌 결정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 결정이 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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