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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면허가 필요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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