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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경내에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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