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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4-12-11 21:37

[연합뉴스 자료 사진]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17일 국무회의서 건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법 개정안 등 네 개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네 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네 법안이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만일 시행이 되더라도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네 개 쟁점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네 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안건을 올려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의 대안으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 장관은 이 대책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벼 품종으로 전환, 쌀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업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곡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올해 4월에도 '2차 양곡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s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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