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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발기부전 주사 처방 "5700억원 배상"…영구적인 성기 손상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29 10:15


오진으로 발기부전 주사 처방 "5700억원 배상"…영구적인 성기 손상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불필요한 발기부전 치료 주사로 인해 영구적인 성기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70대 남성에게 57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미국의 의료 과실 배상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뉴스위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남성 전문 건강 클리닉인 피고 '누말레 메디컬 센터' 측의 사기 및 과실 행위가 원고인 73세 남성 A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4억 1200만 달러(약 5746억원)의 의료 과실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발기부전은 물론 서서 소변을 볼 수 없으며 성기에 영구적인 흉터와 섬유증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A가 66세 때인 2017년 누말레 메디컬 센터의 여러 지점 중 한곳을 방문하면서 벌어졌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던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클리닉을 찾았다.

그런데 클리닉 측은 발기부전이라고 오진했다.

이를 믿은 A는 5000달러(약 700만원)를 내고 치료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클리닉 측은 남성호르몬을 A의 성기에 주사했고, 집에서 성기에 투약하는 약물 주사를 처방했다.


클리닉 의료진은 1주일에 세 번 주사를 맞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나중에 상태가 심각해지자 A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클리닉의 오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의 변호인은 "면허가 있는 전문가가 환자를 사취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의 이번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내 의료 과실 배상금 중 사상 최대 규모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말레 메디컬 센터 측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법적 절차로 인해 현재로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누말레 메디컬 센터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등 미국 전역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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