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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난동 주취자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24-11-22 11:36

[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취자 측 "과잉 진압" 주장…경찰관 "방어 목적 제압" 해명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경찰관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깨문 주취자를 떼어내려다 폭행한 경찰관은 독직폭행죄로 고소당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다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B 경감 등은 A씨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경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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