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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데다 반지하 비율이 높고,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모아주택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이 수립돼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과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한다.
용마산로89길은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폭을 6m에서 8m로 확장한다.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선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방향을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가 밀집해있는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면목역에 인접해있고 추후 면목선 개통이 예정되는 등 교통이 우수해 주변에서 모아타운 6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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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