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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기소된 이 교수의 총장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교수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없어 위증교사를 부인한다"며 "하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 교수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는 등 보조자 역할을 한 사실은 있다"며 위증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C씨 측 변호인은 "이 교수가 폭행당한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과 충돌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다음 공판에서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교수 증언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C씨는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이 교수에게 위증 방법을 알려줬다.
앞서 이 교수는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위증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법정에 서고 있다.
war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