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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된 용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안 해제 전망

기사입력 2024-11-22 11:07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64.43㎢ 규모…환경부, 평택시 제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지역 64.43㎢가 올해 안에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보호구역 지정 45년 만이고,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빠른 해제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인가 고시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기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천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 취·정수장이 폐쇄된다.

이번 인가 고시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조만간 이뤄질 평택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았다.

용인시는 이 절차들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천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 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용인시민은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이뤄지지 않다가 이 지역의 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되면서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는 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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