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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건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상당인 180일 이내 공사를 끝내야 한다.
현재 현동 남양휴튼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그간 공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제 공사 재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 등은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동 남양휴튼은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2개 동 1천159가구 규모 공공아파트 사업이다.
계약대로라면 지난 7월이 준공시한이었지만, 지난 6월 대표시공사인 남양건설이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 조경 등 남은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입주 지연이 거듭되자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난 7월부터 해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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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