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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소동은 10여분간 이어졌으며,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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