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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구·광산구의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광산구와 북구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만 65세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A씨와 B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광산구 발달장애인 A씨와 북구 발달장애인 B씨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령 어디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 활동 서비스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낮 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외에도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피고 공동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복지부와 광주시 측은 "재정적으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 측 대법원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인은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할 것을 의견을 내고 있다"며 "또 개별 소송이 아닌 한 번의 소송(집단소송 등)을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취미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부터 복지부가 도입했다.
나이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으나,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항소심에서까지 장애인들이 승소한 것은 광주가 처음이고 다른 지역도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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