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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징수팀은 지난 18일 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한 끝에 차량을 발견, 족쇄를 설치하고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운행을 못 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처분될 예정으로, 처분액은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 처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했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외 지역까지 체납자 추적에 나서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개인 55명과 법인 5개소 등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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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