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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