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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이에 따라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고, EC는 이들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판단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주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버 대변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승인은 EC가 화물 매각 사업에 적합한 인수자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EC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부문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계약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은 아직 보류 중"이라며 "시기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4개 노선의 여객 이관이라는 큰 걸림돌을 넘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내달 중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추진한 기업결합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 이후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viv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