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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며 "결국 선거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보전금 약 2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던 구로구의 재산 27억여원이 불필요하게 보궐선거에 쓰이게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 4만8천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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