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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유도등' 규제 특례 승인

기사입력 2024-11-21 09:5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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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0건…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비도 최대 1억원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A기업이 개발한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 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 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A기업은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아 산업통산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얻었고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A기업을 포함해 도내 10개 중소기업이 11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등이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의 경우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2019년부터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했고 올 하반기 11건을 포함해 모두 50건의 규제 특례를 이뤘다"며 "규제 특례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규제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c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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