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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는 부산 A구 구청장 선거에 A구 구의원이 출마할 경우 같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반면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부산시의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시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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