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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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