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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낙동강 수질 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됐던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표이사 등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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