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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4% "학생·학부모 불신에 무력감"…"교권침해로 교직 인식 변화 극명"
교직의 장점으로는 20년 전에는 '전문성'을 들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안정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18∼30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6천50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4년 같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4년과 2024년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교원의 교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문항에서 올해 1위는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04년(11.6%)의 3배 수준이다. 2004년 1순위는 '업무 과부하'(29.7%)였다.
교직 활동 수행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2004년에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가 57.0%로 가장 많고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는 10.3%에 그쳤지만, 올해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 50.1%,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 2.6%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교직의 장점으로는 올해 조사에서 '직업의 안정성'(42.2%)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1, 2위를 차지했다.
20년 전에는 '직업의 전문성'(41.4%)과 '사회적 인정과 존경'(22.3%)을 주요하게 꼽은 바 있다. 당시엔 직업의 안정성(9.3%)이나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9.8%)는 10%에 못 미쳤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올해 응답자의 64.0%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을 선택했다.
2004년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하될 때'(52.1%)라는 응답률은 올해 10.1%에 그쳤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선 78.6%가 '교육 활동 전반에서 학생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응답도 91.3%에 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것보다 증가한 수치다.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응답도 79.7%를 차지했다. '학생 휴식권 보장 등으로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둔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률은 79.0%였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교원 간 상호협력 및 공감대가 강화됐다'는 57.3%로 '(매우) 그렇지 않다'(42.7%)는 답변을 웃돌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원 존중 문화가 확산했다'(28.9%),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보완이 이뤄졌다'(36.4%)는 부정적 답변(각 71.1%, 63.6%)이 훨씬 많았다.
'교직 내부의 상실감과 무력감이 증대됐다'는 응답은 71.5%였다.
교총은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20년 새 극명하게 뒤바뀌었다"며 "그 변화의 근저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