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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때 3살 나이에 억울하게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70대가 75년 만에 제주4·3 후유장애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는 1만4천935명, 유족은 12만159명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이정심씨는 1949년 당시 3살 때 서귀읍(현재 서귀포시)에서 길을 걷던 중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흉부를 맞았다. 이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총상을 지니고 살았다.
제주도는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 이씨에게 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와 매월 7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비용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19명 가운데 고(故) 김상연씨(1927년생)는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 마포수형소에 수감됐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징집됐다.
이후 인민군에서 탈출한 김씨는 국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지내다가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제주도는 숨진 희생자들의 위패를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자 14명의 경우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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