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집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같은 원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대구사이버대 학생 등은 집회에서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 예외를 허용해 줄 것과 2022년 및 2023년 졸업생의 응시 자격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총장은 "정부정책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하게 됐다"며 "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에는 현재 96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이 가운데 150명가량이 올해 시험에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leek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