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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지시 논란 당진시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

기사입력 2024-11-13 14:58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 필요·당위성 인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시기 예방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전 보건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인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충남 당진시의 보건소장이면서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을 겸직한 A씨와 감염병관리 과장인 B씨는 2021년 4월께 보건소 소속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미접종자가 발생하면 백신이 폐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을 만드는 등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A씨 등은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시장 직무대행), 시청 운전직 공무원 2명,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도록 지시한 두 사람에게 보건소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당시 지역사회에선 백신 특혜 접종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두 달 뒤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고 부시장은 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겨야 했다.

검찰은 A씨가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B씨는 이런 권한 남용·부당 지시 등을 방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지시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당위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부시장은 당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접종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센터를 방문한 점, 운전직 공무원들이 보건소 구급차를 운전해 환자들을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예비 접종 대상인 센터 내 근무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긴급하게 국외 출장을 가야 하는 축협 직원도 백신 접종 승인 요건상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지시로 백신이 부족해 백신 접종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실이 없었다"며 "백신 여유분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 시스템상 순번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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