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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송을 요청받은 동해해경청은 27일 오후 8시 10분께 헬기를 이용, A씨와 의료진을 1시간여 만에 강릉 119 구급대를 통해 B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도서 지역이나 해상에서 긴급상황을 대비해 항상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0-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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