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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륙 및 착륙은 다음 날인 12일 오전 6시 10분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당국은 드론 조종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1000위안에서 1만 위안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구금 등 형사적 처벌과 함께 항공사와 승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