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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0개월 만에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삭제..왜?

카가이 기자

기사입력 2024-08-22 14:33

사진제공 : 카가이(www.carguy.kr)


테슬라가 20일(현지시간), 사이버트럭 판매 계약서에서 고객 인도 개시 10개월 만에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고객 인도에 앞서 ‘재판매 금지 조항’이 한 차례 논란된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12일차량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섹선을 신설해 “귀하는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1년간 재판매 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테슬라의 재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는 공급이 부족한 물건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일명 ‘피팔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일부 명품 의류나 대기기간이 긴 슈퍼카 시장에서 재판매로 차익을 얻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테슬라에서 직접 사이버트럭을 매입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전체 주행거리 1마일당 0.25달러의 감가를 진행하고 각종 마모, 파손에 대한 금액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손상 등의 사유로 테슬라에서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테슬라의 서면 동의서를 지급받고야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어기면테슬라가 차량 소유권 이전 금지명령을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600만원) 또는 판매 및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향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기회도 박탈당한다.



지난해 11월,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은 한 차례 삭제됐다가 동년 12월 다시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차가웠다. 차량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개인에게 넘어왔는데도 테슬라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이제기됐다.



이런 비난이 일자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말 차량 주문 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테슬라는 해당 조치에 대한 입장과 조항 삭제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로 논란이 일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시 지난해12월 재판매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재판매 금지 조항은 유지됐다.



실제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어긴 일부 소비자는 테슬라 측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했으므로 향후 귀하가 주문한 모든 주문은 예약금 $100 또는 주문 수수료 $250의 환불 없이 취소될 것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기가팩토리 텍사스 내 사이버트럭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더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가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고도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을 통해 사이버트럭을 구매할 수 있다. 생산이 늘면서 사이버트럭재판매 금지 조항의 필요성이 옅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해 11월사이버트럭 첫 고객 인도 기념으로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내놓았다. 고객 인도 1년 시점인올해 11월까지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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