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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 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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