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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적정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서객에게 안전모 없이 보트에 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은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인명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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