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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에 30㎞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기사입력 2024-08-13 16:20

[연합뉴스TV 제공]


(진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차량을 멈춰 세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진안 읍내 등을 돌며 30여㎞가량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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