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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몰래카메라 설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공유 숙소 내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안카메라 정책에서는 실내에서는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초인종 카메라와 같은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된다. 단, 투숙객이 예약하기 전에 실외 카메라의 존재와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현재 실내 보안 카메라가 있는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해당 카메라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은 게스트, 호스트 및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와 협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