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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조선 김소희 기자]주차장 출입구에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복 주차'와 욕설 쪽지가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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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두 차량은 모두 지정된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돼 있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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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불법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