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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지옥철(지옥+지하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침 시간대, 한 여성이 매일 아침 음식 냄새를 풍기며 지하철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이건 공공의 상식과 에티켓 문제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거나 집에서 드시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조3항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