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10년 동안)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이 공제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최대지급액 역시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