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유전 독성 가능성' 염모제 원료 사용 금지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11-30 17:17 | 최종수정 2023-12-10 09: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 사용 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다. CAS 번호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 등 7종에 대해서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는 사용 금지 원료 7종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사용 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해 사용 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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