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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플랫폼 분쟁 올 들어 감소세…'중고나라'만 늘어난 이유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10-17 09:41 | 최종수정 2023-10-17 09:58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나라의 경우 3대 C2C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C2C 분쟁조정 신청은 2700건으로, 월평균 33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월평균 350건보다 3.6%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9년 월평균 44.6건을 기록했던 C2C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온라인 중고 거래 급증과 함께 2020년 75.5건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는 4.6 배인 348.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다시 350건 대까지 늘었으나 올해는 4년 만에 감소했다.

다만 C2C 플랫폼 가운데 중고나라는 분쟁 신청이 증가했다. 올해 월평균 중고나라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89.8건으로 작년(87.1건)보다 3.1% 늘었다. 당근마켓은 96.4건으로 15.3% 감소했고 번개장터도 65.4건으로 7.8% 줄었다. 분쟁 조정 신청금액에서도 중고나라는 25.4% 급증한 월평균 4170만원을 기록해 당근마켓(3312만원)과 번개장터(3414만원)을 웃돌았다.

중고나라 측은 이와 관련해 회원 수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다며 사기 예방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기관 간 분쟁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기법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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