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의사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소했다.
의협은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들 및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는바, 고소인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며, 고소인의 위상과 신용을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일으켰음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상표 사용에 관해 고소인과 어떠한 제휴나 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고소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광고물을 피고소인의 회원 등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과 제휴나 협약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소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황찬하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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