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