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4일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 전략인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1만8000원 상당)도 면제한다. 공항 슬롯(이?착륙 운항시각) 확대를 통해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선석(접안부두)을 신속히 배정해 입국이 더욱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광객의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 쇼핑 행사도 실시한다. 지역 전통시장, 백년 가게 등을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중국 관광객의 소비를 다변화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11일~11월30일)에 면세점 할인 축제(Korea Duty Free Festa)도 함께 개최한다. 중국인이 널리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 개소를 추가 확대, 10월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3만 원→1만5000원)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상향(1회 50만원→70만원)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 증가할 9월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광경찰과 협력해 저가 관광과 불법 숙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상시퇴출제도도 엄격히 운영한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해 여행사 간 출혈경쟁과 관광객 대상 쇼핑 강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송객수수료와 판매정보의 세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시 점검한다. 11월까지 유원시설, 관광지 궤도시설(케이블카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성장한 K-컬처의 매력으로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