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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는 다 같이 내는데, 왜 모임장만 결제권한이 있을까?"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이러한 고객들의 물음에서 시작됐다.
토스뱅크가 내놓은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통해선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출시 예정일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모임통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시가 늦어진 만큼 토스뱅크는 기존 모임통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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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임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에는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 주점에서 오후 7시~오전 12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즉 월 최대 15번까지 캐시백해준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한편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을 준다. 모임 규모가 커질 수록 받아갈 수 있는 지원금도 많아진다. 적립된 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