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근로자 평균 연봉 상위 10곳을 모두 차지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서울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서울 종로구(4880만원), 서울 성동구(4800만원), 서울 마포구(4780만원), 서울 중구(4710만원) 순으로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많았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서울 8곳과 경기 과천시 및 경기 성남시를 포함하면 모두 수도권이다. 반면 하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은 경기의 포천시(2820만원), 동두천시(2800만원)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많거나 같았고 10곳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경기(35.5%), 인천(10%) 등 수도권마저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5개 군·구 모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 광주, 전북, 제주는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구가 전혀 없었다.
이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혀 살펴봐도 격차는 뚜렷하다.
앞서 김회재 의원이 지난 6월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 세종(4520만원)이었다. 제조업의 도시인 울산(4340만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3270만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 원), 대전(3천710만원), 충남(3730만원), 경기(3890만원) 등이었다.
각각 1위와 최하위를 기록한 세종과 제주의 1인당 총급여액 격차는 1250만원에 달했다.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3168억원 가운데 423조4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며, 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56.7%)는 전년(56.4%)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 거주자의 총급여액(169조5768억원)은 강원(17조8269억원)의 9.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