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의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되므로 불법 거래될 수 없다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