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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주의해야"…과기부 "공식 측정해 결과 공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7-27 09:18 | 최종수정 2022-07-27 09:42


개인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다.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최대 421.2mG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해 지난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목 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0.4∼13%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취한 열적 기준인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는 만큼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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