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