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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근로자 320명…건설업이 절반 육박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2-07-19 13:10 | 최종수정 2022-07-19 13:11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320명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자는 32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줄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이란 해석이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55명(147건)으로 절반 가까이였고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46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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