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320명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다.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46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