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규모를 확대한다. 공급액(매출액) 기준 전년도 10%에서 20%로 늘린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일반 매장 대비 약 30% 가격이 저렴하다. 공정위는 규제 완화로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생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공급 실적 신고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바꿨다. 신고 시점과 결산 시점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보건·의료조합도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실적을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별도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