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갖추지 않은 대형마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가 있는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대형마트가 비치해야 할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개수를 3개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곳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을 지속 발굴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