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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흉기 사건에 의사협회 "엄정수사·강력 처벌" 촉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6-19 09:38 | 최종수정 2022-06-19 09:39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방문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외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의협은 아울러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변협·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70대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사 B씨는 뒷목 부분이 10㎝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새벽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등은 17일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응급실 흉기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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