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에 병원협회 "의사 폭행 강력 처벌·재발 방지 대책 필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6-17 13:42 | 최종수정 2022-06-17 13:42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사 B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새벽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협회는 17일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해를 당한 진료의사는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한다"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 되었지만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덧붙였다.

예를들어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